
【STV 이영돈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근거를 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종결 동의로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에서 법안은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기권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각각 던졌다. 박 의원은 표결 뒤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설명했다.
법안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 대목이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판사회의가 열려 전담재판부 수와 구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고,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안은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등 논란이 된 장치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사무분담위원회·판사회의 의결)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 관여 여지도 없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법안 상정 직후부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지만,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표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권과 제3지대의 반발도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사법부 고유 영역을 입법 권력으로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며 “공정한 재판의 대원칙은 무작위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법안”이라며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아래에서 특정 사건만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들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천만원까지의 손해배상 부과,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의 몰수·추징 등을 규정했다. 과방위 단계에서 삭제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최종안에서 되살아나 “비방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최수진 의원이 토론 1번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