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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KISA·개인정보위 특사경 검토

강제조사·과징금·집단소송 강화 시사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관련 보고를 들은 뒤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 “줘야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원칙적 공감을 표시했다.

현재 KISA와 개인정보위는 사이버 침해 사고·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있지만, 강제 수사·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KISA의 법적 지위를 언급하며 신중론도 곁들였다. 그는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짚으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고,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욕할까 봐 바깥에만 공무를 맡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예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며 권한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거듭 공감하면서도,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주문했다.

처벌과 경제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규정을 언급하며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이 금지 청구만 허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국회를 향해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업무보고를 받고 ‘2029~2032년 발사 공백’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매해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하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 준비를 주문했고,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하는데 비용 1000억원이 없어서 못하느냐”고 반문하며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꾸준한 발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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