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11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3박 4일간 전면 대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확정 전 형사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애초엔 비쟁점 사법개혁안이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비화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판결문에 담긴 재산·친밀관계·기업비밀 노출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만 종결 가능해 하루 1법안 처리 구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형소법·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차례로 처리한 뒤, 21∼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나경원 의원 발언 차단 논란과 관련해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사과하세요”라며 항의해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