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던 이른바 ‘정청래 룰’이 좌초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 2건을 온라인 표결에 부쳤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가운데 373명(62.58%)이 투표에 참여했고, 1인 1표제 안건에는 찬성 271명·반대 102명이 표를 던졌다.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찬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에 의한 당헌 개정은 재적 과반의 참여와 재적 과반의 찬성’을 요구하는 당규에 따라, 두 안건 모두 재적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된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행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대의원 중심 구조를 권리당원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였다. 당 지도부는 영남 등 전략·취약 지역이 과소 대표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이들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중앙위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안건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당 안팎에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리당원에 강한 정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 연임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연임용 개정’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돼 왔다. 강성 당원 기반의 정 대표를 둘러싼 ‘정청래 룰’ 논쟁,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개딸’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간 신경전까지 더해지며, 1인 1표제가 친명·친청 계파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날 함께 표결에 오른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도 재적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뽑고,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 안건까지 동시에 부결되면서 “정청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지도부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당원 주권’ 기조를 거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위원들이 가진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것 같다”며 향후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오늘의 당헌 개정은 그 출발점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몇 시간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 됐다.
당내에선 이번 부결을 두고 ‘당원 주권 확대’와 ‘대의제 견제’ 사이의 힘겨루기가 일단 대의제의 승리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위원회가 당 대표·원내대표 등 중앙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각 위원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만큼, 조직과 기득권을 대표하는 기구가 권한 이양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 1표제 재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기류 속에서도,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조 사무총장은 “주말이라도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 올려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권력구도와 공천 룰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