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대전 대덕구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와 ‘장례동행서비스’를 결합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있다.
대덕구는 4일 연고자가 없는 고인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구는 2024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본격화해, 장례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빈소부터 안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총 23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를 집행했다.
장례는 협력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며, 빈소 마련과 위패, 제사상, 꽃장식 등 기본 장례 항목을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장례를 마친 고인은 대전추모공원에 5년간 안치된다. 대덕구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장례 자체가 생략되거나 극도로 축소되는 일을 막고, 기본적인 장례 예우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무연고 장례동행서비스’가 더해지며 의미를 키웠다. 노인일자리 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상주 역할을 대신해 빈소를 지키고 발인·화장·봉안 등 장례 전 과정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동행서비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쓸쓸히 떠나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 빈소를 지켰다”며 “장례 이후에도 틈틈이 추모공원을 찾아 조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장례동행서비스가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 속에서 공동체 회복과 정서적 돌봄을 동시에 실천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공영장례와 장례동행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하고, 이웃사랑과 공동체 가치를 더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