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서비스 가입자를 위한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장례·상조업계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회사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병기 위원장을 대신해 대독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소비자정책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상조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로 상조서비스 가입자의 계약 정보, 납입 현황, 환급 기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제공 플랫폼을 조속히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례식장·결혼중개·헬스장 등 피해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조업계는 통합 플랫폼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와 지역 장례서비스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갱신 의무와 정보 입력·전산 인력 비용, 단순 가격·환급률 중심의 비교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영세 업체의 경쟁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기존 ‘내상조찾아줘’ 시스템 개선, 보안과 예산 수준, 데이터 갱신 주기 등을 놓고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가동을 서두를 경우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과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또 “상조·장례서비스는 장기간 유지되는 계약 특성상, 단기 지표만으로 우열을 가르는 비교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서비스 품질·지역 장례 인프라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범 운영과 보완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단체·정부·업계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AI 워싱(AI를 이용한 기만 광고) 규율 정비 등 디지털 소비자 보호 정책과 함께 상조 통합정보 플랫폼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조·장례업계와의 협의 과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