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4일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사법개혁 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규칙 손질에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의장이 장시간 회의를 주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대신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다수당이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위 소위원회 단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월 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반도체법·은행법·가맹사업법도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다. 합의되면 반도체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은행법과 가맹사업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