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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특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면, 이번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5·17 내란에 가담한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을 예로 들며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피고인에게는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더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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