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계엄·탄핵 및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불신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삼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이중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 전반에 ‘구조 개편’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면서, 그간 법원이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해온 사건 배당 시스템에도 입법을 통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날에는 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와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던 법원 인사·행정·예산 기능을 외부가 참여하는 기구로 대폭 조정하는 구상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에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하는 재판소원제도도 민주당의 핵심 카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별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사법체계의 ‘3심제’를 사실상 흔들 수 있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박지원·서영교·김용민·김기표·이성윤 의원, 박은정(조국혁신당)·최혁진(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방어 논리도 제시되고 있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전담재판부 지정에 관한 절차만 입법 사항으로 준비하면 위헌성은 조각된다"며 "법조계에 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많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민주당은 소수라고 보고, (재판부 지정의) 절차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사법부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경 기조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 지연과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따른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의원들에게 지지층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런 점을 의식해 1심 선고 전인 지금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만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위헌 시비를 무릅쓰고 국가 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일인 데다, 입법이 지연되거나 논란만 증폭될 경우 지방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역시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을 넘어 사법부 독립성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새로 만들 사법행정위원회에 법원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해 법관 인사를 의결하도록 설계된 만큼, 정치·사회적 이해가 법관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기를 둘러싼 고민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 1심 선고 전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서둘러 언급하는 것이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항소심 재판부부터 적용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얘길 꺼낼 필요는 없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도 당론으로 신속히 추진하기 전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