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와 전·현직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이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지휘부는 해당 고발을 공수처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뒤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 한 차례 없이 사건을 사실상 멈춰 세웠다.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두 사람은 당시 공수처장·차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특검은 이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팀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막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저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