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은 그 자리에서 계엄 발동이 군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삼청동 안가 저녁 자리에서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언급을 들은 뒤 군의 상황을 직설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한다 구체적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길래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제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메모에 적힌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인물 이름과 관련된 질문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중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시기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측이 과거 그가 작성한 ‘중견간부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제시하자, 여 전 사령관은 “중견간부 이상이 계엄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 메모 하나 보고 (계엄에) 동의하게 했다는 견강부회 같은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