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내린 결정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올린 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출석 요구서를 수령 거부했지만 내용은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 인치돼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죄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고발장에는 내란 선전·선동이 병기돼 있었으나, 황 전 총리의 행위는 구체적 양태로 볼 때 선동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한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국가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