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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수원 A 장례식장 부의금 절도 파문

CCTV로 드러난 용역직원 절도… “할인 처리” 제안·책임 회피에 유족·시민 공분



【STV 이영돈 기자】경기도 수원 A 장례식장에서 경비 용역 직원이 상주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의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CCTV에 절도 장면이 포착됐음에도 장례식장과 경비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과 대신 ‘할인 처리’ 제안으로 대응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인을 앞두고 상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례식장 경비 용역 직원이 부의함에서 봉투를 꺼내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됐다. 장례식장 측은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지만, 영상이 드러나자 정산이 끝난 장례비를 환불한 뒤 50만~60만 원을 ‘할인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유족은 “절도 사건을 할인으로 덮으려는 듯한 태도였다”며 분노했다. 장례식장 측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라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경비업체는 “해당 직원은 이미 해고됐다.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뤘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회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례식장은 공식 인사말에서 “고인에 대한 각별한 정성과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다”며 “엄숙한 예절과 최선의 서비스로 고인의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한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장례식장이 내세운 ‘정성과 예의’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준 사례로, 시민들은 “신뢰의 공간에서 벌어진 비윤리적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교법인과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형사과 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절도죄)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장례식장과 경비업체 모두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유족은 “장례식장은 인간적인 예의와 신뢰가 가장 필요한 공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 CCTV 관리 상태와 직원 소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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