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를 거부한다면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이날 열자고 요구했지만, 법사위원장실은 민주당 공식 행사 일정을 이유로 11일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청한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법사위원장실은 “국민의힘이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뒤늦게 신청한 것은 정쟁을 기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은 ‘회의 7일 전 증인·참고인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이 여는 회의는 껍데기 회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항소 포기 진상을 밝히는 안건은 제외하고 시늉만 하는 회의를 열려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등은 민주당이, 우리는 강백신 검사 등 수사·공판 관여 검사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확인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자발적 출석이므로 국회 증언감정법 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헌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기관증인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증언감정법상 절차 요건이 맞지 않아 증인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회의도 정상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