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비방하는 집회·시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치권이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의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또는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현행 형법상 개인 명예훼손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지난달 벌어진 반중(反中) 시위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능 미디어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반미 시위는 문제 삼지 않더니, 반중 시위를 이유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성조기를 찢고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 국가의 안보 위협을 비판하는 건 징역형 사유냐”고 지적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반미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면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특정 인종을 겨냥한 혐오를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이제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경계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로 본격 진입할 경우, 향후 사회적 논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