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독립몰수제와 사기죄 형량 강화 등 주요 민생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등록 문제 등 10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패·경제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장관은 또한 법사위에 계류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업 스파이 등 국가 기밀 유출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혼란으로 본회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무부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