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사법·언론·검찰 분야의 3대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가동한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과제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며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미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와 판·검사의 법 해석·적용 오류를 징계하는 ‘법왜곡죄’를 추가해 총 7대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미 언론과 1인 미디어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 신뢰 회복과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입법으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기반을 마련한 만큼, 당정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맞춰 후속 세부조치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동안 확보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자료를 토대로 3대 개혁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 정기국회 전까지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