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과 ‘범죄인인도 조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약 체결은 한국과 라오스 간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형사사법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상호 범죄인 인도와 수사·재판 등 사법 절차 전반에서 공조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과 이란 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조약은 상대국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해 형 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9·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5년 내 4천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화, 통일부 내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 신설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