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기존 ‘사법개혁 7대 의제’에 이어 사법행정 개혁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TF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안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도 민주당은 행정처 개혁을 주요 과제로 다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 폐지를 염두에 두고 대체기구 신설을 논의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가동했지만, 국회의 입법 지원이 부족해 무산됐다. 최근 들어 다시 개혁 논의가 부상한 것은 대법원 중심의 수직적 구조와 폐쇄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법원행정처가 독단적으로 사법행정을 해온 데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크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열린 사법행정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며 “다만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추진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지금 재판소원, 법왜곡죄에 법원행정처까지 하면 사법부와의 전선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론의 역풍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 과제를 연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함께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