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비위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위 법관의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다”며 “일반 공무원은 파면까지 가능한데, 판사는 최대 정직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원장이 답변을 망설이자 이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법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재판을 받는다면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해당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주지법 A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이 판사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느냐. 피고인들이 그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받은 레슨비일 뿐이며 재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재규 법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자인 A부장판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