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정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에서 ‘5㎞’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작전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쪽 10㎞ 이내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 적용 구역은 지역별로 넓게 설정돼 있어 토지 이용과 개발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통선 면적이 줄어들어 출입 통제에 따른 민·군 마찰이 완화되고,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의 경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호 의원은 “지금의 민통선은 과거 안보 환경을 기준으로 설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이 ‘차별의 땅’이 아닌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