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뇌물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TV 신위철 기자】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금품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물증이 부족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문제의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 역시 특검 조사 당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고심 끝에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이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상황이 급변했다. 전씨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금품의 최종 수수 주체가 김 여사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셈이다. 입증에 어려움을 겪던 특검팀으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 청탁의 대상이 민간인 김 여사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청탁 내용에는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정부 조직·예산·인사 지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부에게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실제로 특검은 구조가 유사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 원에 구매해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그림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이후,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에서도 김 여사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전 인지 및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난관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소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단 보다 공세적인 법 적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