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겨냥해 “수사가 끝난 뒤 한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이용한 정치·권력 진입이나 사후 변호사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특검출세방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세욕에 가득 찬 특검이 권력에 한자리 받으려고 이상한 짓 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수사가 끝나고 몇 년 동안 공직에 못 나가게 하고, 변호사 수임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장관급 공직자의 경우 퇴임 후 3년간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특검 역시 그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 뒤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이 있는 것으로 비친다면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겠느냐”며 “‘정치적 욕심과 계산적인 야망을 가진 인물들이 특검이라는 직책을 사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특검들은 이것 끝나고 나서 한자리, 좋은 자리 어디 가겠다”고 말하며 “벌써 감사원장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출직에 나가거나 정권 친화 변호사로 떼돈 벌고 싶다는 욕망을 감추지 않는다”고도 날을 세웠다.
19일에도 그는 “민주당 정권이 벌써 세 특검에게 한 자리를 나눠주기로 한 것은 아닌가”라며 “감사원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특검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약속한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민주당이 만든 이번 특검법은 특검이 조기 이탈해도 재판을 파견 검사들끼리 할 수 있게 해놨다”며 “재판까지 다 하면 정권이 끝나 출세 기회가 사라지니, 중간에 나가 자리든 돈이든 챙기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과 특검보는 재판이 끝난 뒤 3년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처럼 변호사 수임 제한도 둬야 한다”며 “정권에 잘 보여 한자리 얻거나, ‘친정권 변호사 인증’으로 큰돈 벌려는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법을 민주당이 어떤 핑계를 대며 반대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3대 특검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해충돌 논란이나 정치적 행보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민중기 특검은 과거 비상장주 투자 이력으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고, 이명현 특검은 활동 중 정치 게시글을 올렸다가 비공개로 전환했다. 조은석 특검 역시 과거 행보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해 “정치적 욕망을 가진 특검들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