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 사유가 인정되면 보석이 제한된다. 제96조는 예외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임의적 보석’ 요건을 다루지만, 재판부는 이를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해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도 발언했다. 측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특검 측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7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재구속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