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에도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른바 ‘검수완박’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을 제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내란 종식’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신성불가침 영역인가”라고 직격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 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지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뭐 하는 플레이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은) 공수처 결과를 기다리자 해놓고 공수처의 3차례 감찰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고 급기야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며 “이래서 국민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는 지귀연 판사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 요구 권한도 조 대법원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요구는 전관예우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다”며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판사·검사의 대형 로펌 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