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재판이 또다시 절차 공방으로 시작됐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로의 병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재개된 상황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변호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형사25부 사건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인단은 이날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의 병합을 요청하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내란특검법 11조에 규정된 ‘신속 재판’ 및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추진하는 중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재판을 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더는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일 뿐 아니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사건으로, 차회 기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해주면 참고인들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요청했다. 특검은 증인으로 부를 참고인이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호인 측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낼 단계 아니다”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못 내겠다고 한다면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보겠다”며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6월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