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공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 중계가 처음 허용된 이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출석은 통산 13번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궐석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밝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고도 덧붙였다.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 중계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를 허용했지만, 증인신문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증언이 중계될 경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본격 심리에 앞서 불출석 문제와 중계 결정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 측은 “형사사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출석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며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이 사건에만 불출석하는 것은 선택적 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해소돼야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계 결정과 관련해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법의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의 실효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증인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과 직접 통화한 게 아니고, 전문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했다”며 “핵심 증인을 불러 계엄의 성격을 규정해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군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어떤 증언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언”이라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