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상조업계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선수금 운용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최근 일부 비위 사례로 업계 전반이 도마에 오르고 있으나, 대다수 업체는 제도 개선을 산업 건전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2일 “상조 서비스는 9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생활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그만큼 소비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 전체가 제도 개선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상조업계는 “고객이 낸 선수금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일부 상조사는 외부 회계감사와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전 자율 규제에 나선 상태다.
다만 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지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산업의 특수성이 무시될 수 있다”며 “서비스 고도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상조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조 서비스는 기존의 장례 지원을 넘어 결혼·여행·간병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가능한 산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