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기관에 공식 파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청된 추가 인력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이들이 합류할 경우 현재 정원 105명 규모의 특검팀은 120명 내외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파견검사(20명→30명), 파견공무원(40명→60명), 특별수사관(40명→50명) 정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되면서 타 특검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됐으나, 해병특검 내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설명도 나왔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하겠다”는 입장문을 특검에게 제출해 파장이 일었지만, 해병특검은 “현재까지는 그런 흐름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