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연이어 무산됐다. 증인으로 지정된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30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내달 16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김태호 의원의 증인신문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무산되면서 내달 15일 오후 2시로 기일이 연기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의원과 서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희정 의원 등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모두 불출석하면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내달 1일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고, 재판부는 내달 17일로 다시 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으며, 소환장 송달에도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핵심 진술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자신이 증인으로 소환된 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결정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