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사실상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파견 검사들은 30일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업무처럼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형태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간의 수사 성과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를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에게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종료 이전의 조직 이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하되,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모든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특검 출범 이후 원청으로 복귀한 파견 검사는 1명뿐이며, 이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한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 입장 표명이 실제 복귀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공판 유지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