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정다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 당정 협의에서 공식화된 ‘배임죄 폐지’ 추진을 두고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고 직접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입법’이라는 해석에 대해, 그는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하며 “일부에서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 취급하는 구조를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같은 기조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선의의 사업자가 형사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악의적 범죄는 남겨두되, 경제 활동은 민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 외에도 시급히 손볼 경제 형벌 규정 110건을 우선 정비 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배임죄 폐지를 “대장동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개인 맞춤형 사면 입법’”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보수 언론은 “’배임죄 폐지=이재명 구하기’라는 프레임이 이미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사법개혁특위 관계자는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거 사건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와 악의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가 ‘완전 폐지’로 갈지, 아니면 ‘제한적 축소’ 방향으로 조정될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제부처까지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어 제도 변화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정치 논란 속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존 프레임을 차단하며 “경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향후 논의는 ‘사법 이슈’가 아닌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구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