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청문회·탄핵 주장에 대해 여야를 동시에 겨냥하며 공개 발언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과 논란의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세종대왕은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고 말했다. 그 부분은 왜 빠졌느냐”며 “세종의 법 정신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 정부의 사정 기조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또 검찰청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 역할을 하면 된다.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