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특검 업무를 조속히 마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제출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특검 수사팀장 8명도 함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특검의 직접 수사 체계가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청이 특검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킬지, 혹은 오히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특검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논쟁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9.30 특검 파견 검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