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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대법원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위 드러날 시 엄정 처리 방침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외부인사가 참여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언론에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사건 관계자 진술과 현장 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검토 등을 토대로 의혹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동석한 변호사 2명은 약 15년 전 지 부장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후배로, 평소 격려 차 식사 자리를 갖는 사이였다”며 “1차 모임은 횟집 홀에서 진행됐고 비용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술자리는 2023년 8월 9일 교대역 인근에서 열렸다. 1차 식사 후 동석자 제안으로 이동한 술집에 대해 대법원은 “내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홀 시설이 있었지만, 동석자들은 룸살롱 같은 곳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 현장조사 결과도 이러한 설명과 일치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이 나오고 한두 잔을 마신 뒤 곧 자리를 떠났으며, “여성 종업원과 동석한 사실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또한 “동석자들이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해당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도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모임 이후 재차 만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기관 조사 결과 비위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감사관실도 공수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할 계획이다.

이번 의혹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확산됐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비위가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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