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피고인은 자진해서 출석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궐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앞서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는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기존 내란 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별도로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첫 공판에는 지난 26일 직접 출석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신건’ 재판의 첫 공판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는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참석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주말에 특검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