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이영돈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내부 동요를 가라앉히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A4 3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중수청 신설 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 비대화, 국민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또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사회 정의와 인권을 세우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믿음을 얻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설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 변화에 대한 신분 불안이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일선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