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자산운용 규제법안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입법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29일 ▲상조회사 자산운용 규제법안 연내 발의 ▲상조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법 ▲상조 선수금 하이브리드 보호 등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 배문성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조회사 자산운용 규제법안’에 대해 “연내에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거쳐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규제법안에 대해 상조업체들과 소통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간간히 기회가 되는대로 주로 큰 업체들하고는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어떤 걸 발의하고 상정할지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가 될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상조플랫폼 구축작업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를 마련 중인데 내년 2월에 (구축이) 완료되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상조업계의 관심사였던 상조업법에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진행하면 협의하겠지만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면서 법안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거론돼 상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던 ‘상조 선수금 하이브리드 보호’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진행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과장은 “상조 선수금 하이브리드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하이브리드 보호 제도를 추진한) 예금보험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