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증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증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위증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에게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권한도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뒤인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