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처리를 예고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회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 뼈대로 하는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신설)에, 기소권은 공소청(법무부 산하 신설)으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 명칭인 ‘재정경제부’로 복원되고 기능이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재정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한 에너지 사무를 넘겨 받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제대로 된 논의없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노트북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고 적힌 피켓을 부착했으며, 민주당은 ‘내란정당OUT!! 발목잡기 STOP’이라는 피켓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법상 숙려기간(15일)을 내팽개친 건 말할 것도 없고,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7만명 정도가 모여서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