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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보통항고, 실익 없다"

즉시항고 기간 도과·대상 여부 불확실…재항고 논란 진화


【STV 이영돈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보통항고 가능성을 제기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 항고기간이 지나면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라며 "일본은 법에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기소 시점이 이미 만료된 이후라는 이유였는데, 이는 그간의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날 문 전 대행은 SNS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즉시항고가 가능했던 사안에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특검보는 또 "보통항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보통항고보다는 즉시항고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이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 역시 "즉시항고 대상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보통항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지난 7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구속됐다. 박 특검보는 끝으로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기에 특검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자체도 의문"이라며 추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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