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해양(바다)장은 그동안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인정받아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해양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해양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골(散骨) 제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유권해석을 통해 해양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투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해양장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해양장에 최근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는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해양장의 합법화를 위한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법이 2001년 1월 시행되고 2007년 5월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개정안은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과 품격 있는 장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각기 다른 장례비용 지원에 대하여 적정하고 표준화된 장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장사지원센터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묻어’를 ‘묻거나 바다에 뿌려’로 바꾼다.
이어 분골해 바다에 뿌릴 때는 해양환경관리법 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이외의 해역 또는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없는 해역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묻는”을 각각 “묻거나 뿌리는”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양장이 좀 더 대중화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