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미국에서 자연장의 일종인 퇴비장을 허용하는 주(州)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가 지난 7일 사망한 사람의 시신 퇴비화 장법(葬法)을 허용했다.
지난해 5월 워싱턴주가 최초로 퇴비장을 허용한 이후 미국에서 2번째로 퇴비장이 허용된 것이다.
또한 오리건주도 내년 7월부터 시신의 퇴비화 장법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미국 최초로 시신 퇴비화의 자연장이 허용된 워싱턴주에서는 최소 85명이 자연장을 선택했다.
1000명 가까운 이들이 자연장 서비스에 가입해,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이 아닌 퇴비장 서비스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 모습이다.
자연장 업체를 창업한 세스 비달은 시신 퇴비화가 환경친화적인 장례 방법으로 확신하고 있다.
퇴비장은 나무상자 안에 시신과 나무조각, 짚을 넣고 상자 안 온도를 섭씨 55도로 유지하고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살아 있는 미생물로 시신을 빠른 시간 안에 부식시키도록 한다.
3개월이 지나면 살은 자연부패해 사라지고 뼈만 남는다. 보철물 등 불순물을 없애고 뼈를 분쇄하면 다시 3개월 후 시신의 퇴비화는 완성된다.
자연장은 7900달러(약 930만원)이라 화장 비용인 2200달러(259만원)에 비하면 비싸지만 1만 달러(1177만원)가 드는 매장에 비하면 저렴하다.
최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대세인 점을 미뤄볼 때, 국내 장례업계도 퇴비장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에 매장이 대세인 미국에서도 ‘환경 보호’ 측면에서 퇴비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도 퇴비장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