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니다”

2025.03.26 15:45:30

李 사법리스크 감소…정국 요동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이 대표가 1심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2심에서도 선고받았을 경우 사법리스크가 극대화 되고 민주당 내 비명계의 활동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판결을 앞두고 극대화되던 사법리스크는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무죄판결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면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했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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