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에 발부된 체포영장…러시아는 “무효” 주장

2023.03.20 14:55:51

국제형사재판소, 전범 혐의로 푸틴 체포영장 발부


【STV 차용환 기자】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6년 전에 이미 ICC 가입국에서 탈퇴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과 인터뷰에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며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14일에도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한 바 있다.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으로 설립된 상설 제판소이며, 전쟁범죄나 제노사이드(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국가원수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 엄격한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 탈퇴했으며, ICC비가입국 국민은 ICC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ICC의 푸틴 영장이 발부됐지만,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국내법상의 절차로 체포 및 인도를 청구해야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실제 권력자인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ICC는 국제적인 비판 여론 강화를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그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방문하며 러시아군을 격려했다.



차용환 기자 tk2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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