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女, 성매매 비용 놓고 다투다가 살해…

2023.02.27 11:45:18

울산지법, 살인죄로 30대男 징역 17년 선고


【STV 임정이 기자】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의하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놓고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A씨는 지난해 8월 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제안에 동의한 B씨는 A씨를 원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성매매 금액을 놓고 크게 다퉜다고 한다. A씨가 결국 환불을 요구하자, B씨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재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결국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씨를 발로 차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 범행했고,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정이 dladudwl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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