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의 정쟁으로 남발된 징계안만 7건에 달하는 등 ‘제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쟁적으로 발의한 징계안을 심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라 여야가 정쟁을 위한 징계안 발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로 국방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 측이 전날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음에도 김 대변인은 “주식을 매도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징계안 발의의 포문은 야권이 열었다. 민주당은 전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식민사관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반 헌법적 망언’이라는 주장과 함께다. 또 민주당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민주당 의원에게 이스타 항공 채용 비루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이에 질세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포함해 김교흥·노웅래·주철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부적절한 발언’이 주요 사유였다.
하지만 징계를 심의할 국회 윤리위는 구성되지도 않고 방치돼 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이 실제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제소하고 보는 ‘묻지마 징계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록은 동색’인 듯 여야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발의해놓고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