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3% 내 억제…강력한 '재정준칙' 법제화

2022.09.13 09:25:43

추경호,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도입방안 논의


【STV 김민디 기자】 정부가 정부가 지난 몇 년동안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하려면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새로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적자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채무가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묶기로 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보다 엄격한 지표로 여겨지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를 활용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관리재정수지를 쓰면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5.1%로 통합재정수지를 적용하는 경우(3.3%)보다 높다.

다만 재정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 준칙 예외사유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가 있다면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이후 편성하는 본예산안부터 준칙을 다시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한도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금 정산액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을 뺀 금액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국가채무 축소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타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되,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선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조사 기간을 현재의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김민디 기자 alsel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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