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용 안내

2010.04.02 12:06:10

제5회 6.2 지방선거 기간 댓글이용 안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기간(5월 20일~6월 2일)동안 선거관련 의견 글을 게시할 때 실명인증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련 의견 글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네티즌의 편리를 위하여 실명인증(회원가입)을 받지 않았으나 4월부터는 법의 규정에 따라 댓글을 게재할 경우 회원가입을 통한 실명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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