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로 해당 카드사들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이번 정보유출의 주범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제재할 수 없어 제재를 빠져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업법의 맹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22일 현행 금융업법에 의하면 소속 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을 경우 해당 금융사(KCB)에 제재를 내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국장은 “금융법상 KCB를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규가 없고, 다른 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KCB 직원이 유출했고, KCB의 관리 책임도 분명하지만, 아직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찾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유출 사고는 KCB 직원 박 모 씨가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과정에서 3개 카드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수집해 유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신용정보와 이름, 직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 결과로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사의 고객 총 8,145만 명(중복포함)이 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카드사별로는 4,320만 명으로 KB국민카드가 가장 많았고, 농협카드 2,165만 명, 롯데카드 1,760만 명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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